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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고 클리닉] 취약계층 결제,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사고 클리닉

Q.

"자녀의 나이가 25세이나 정신지체3급 판정을 받았고, 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을 신청하였으나 게임 콘텐츠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자녀는 결제 활동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1급인 자녀가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다량의 앱 구매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하며 휴대폰 사용도 잘 못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요즘 취약계층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바일 결제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처리 결과

휴대폰 결제자가 정신적 장애인 일 경우, 지정된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야

앱 마켓 사업자를 통한 결제내역 확인 등 사실확인을 통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결제 환불 건 처리 시 각 사업자, 개발사의 예외처리 기준, 환불처리 기준등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 결제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기 입니다.

*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란?

1·2급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

-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신청

-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 가능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러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여 발생하는 모바일 결제 피해를 막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