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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고 클리닉]- 디지털 콘텐츠 구독, 소비자 피해 유형은?

피해 사고 클리닉

 

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최근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으로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 순이었는데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소비자 정ㅇㅇ씨(20대)는 음원서비스 앱에서 정기권을 구매하여 사용 하던 중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어 해지 요청함. 그러나 이용일자만큼 공제 후 잔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다음 결제일에 추가 정기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식으로 해지 처리됨.

□ 사례 ② 청약철회 제한

소비자 김ㅇㅇ씨(20대)는 11월 30일에 아이돌 가수의 온라인 콘서트 티켓을 검색하던 중 콘서트 콘텐츠 이용 구매버튼을 쿠폰 등록으로 착각하여 클릭함. 다음 날인 12월 1일 구매사이트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구매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상담원은 환불 정책상 결제일과 취소요청일의 월이 다를 경우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 사례 ③ 계약불이행

소비자 곽ㅇㅇ씨(30대)는 영화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유료 결제함. 그러나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수차례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오류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사례 ④ 부당행위

소비자 이ㅇㅇ씨(50대)는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며 영상 제공 앱의 무료이용 프로모션에 가입함. 이후 해당 앱 명칭으로 유료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약 20개월 동안 정기결제 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환불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환불 요청가능 기간이 지나 불가하다고 함.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