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초등생 자녀가 아빠 폰으로 아이템 400만원 결제…"환불 불가"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 씨는

최근 신용카드 이용 한도 초과됐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매우 당황했는데,

 

게임을 하겠다며 아이폰을 빌려간

자녀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아이템 약 426만 원어치를

결제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 31만 원만 환불이 가능 했으며,

이를 제외한 395만 원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예전에

게임 관련 구매를 한 적 없는 결제

내역서 등을 제출했지만 애플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애플 측은 환불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나, 전액 환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으로 앱 마켓에서

결제했다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813건에서 2020년 2천15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앱 마켓과 당사자 측이

동시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A 씨는 지금은 소송 외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돈을 떠나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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