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사이트 몇번 방문했더니 광고가 계속'…빅테크에 칼 빼든 당국
앱결제 위클리 이슈/위클리 정책 가이드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규제당국이 1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와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형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규제당국의 첫 제재인데요,

구글과 메타 측 입장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자신들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네이바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태정보 수집 행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들과 별개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처분은 여러 큰 변화들의
출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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