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결제 위클리 이슈] 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 개보위, 얼굴 사진 중대성 최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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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
개보위, 얼굴 사진 중대성 최하 분류
#개인정보 #딥페이크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딥페이크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사진
정보를 개인정보 중대성 판단 규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해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테크랩스’는
3개의 데이팅 앱에서 총 276개의
허위 계정을 생성해 정상 회원과 자동매칭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본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 주체의 권리
·이익과 사생활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게 테크랩스를 고발하고, 과징금
2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과징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 중 하나인
'개인정보의 유형'에서 얼굴 사진이
가장 낮은 '하급'으로 규정해
‘테크랩스’에 대한 과징금이 적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 개인정보
유형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
되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얼굴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현재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개보위, 얼굴사진 중대성 최하급 분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 착취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사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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