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결제 CAST]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피해 속출

피해 사고 클리닉

 

오늘의 앱 결제 CAST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다양한 콘텐츠

거래 급증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되어버린 모바일 결제 문화!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 이용자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모바일 결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앱결제 CAST!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소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로 인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 구매가 폭증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

결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들도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정책 설계 및 입법을 위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했습니다.

 

앱결제안심터 블로그 바로가기

 

[앱 결제 CAST]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피해 속출

오늘의 앱 결제 CAST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다양한 콘텐츠 거래 급증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

blog.naver.com

 


모바일 콘텐츠 거래 증가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정보 또는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궁금하다면

#앱결제안심터 를 검색해보세요.​

 

[개발사 NEWS] "개인정보 안전한가요?" 중국 쇼핑 플랫폼 이용 걱정

개발사 가이드/뉴스

 

 

 

"개인정보 안전한가요?"

중국 쇼핑 플랫폼 이용 걱정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공세가 거셉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종합 쇼핑몰

2위, 테무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이용 시 이용약관을 확인해

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면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제공한다’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플랫폼에 공개 및 공유하는

규정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테무의 경우 더 나아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법의

적용 유무를 고려한다면 의문이

드는 대목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IT애정남] 테무·알리익스프레스 이용··· 개인 정보는 안전한가요?

[IT동아 남시현 기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가 거셉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로 중국 내수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저렴

it.donga.com

 


 

 모바일 콘텐츠 거래 증가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정보 또는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궁금하다면

#앱결제안심터  검색해보세요.

 

[주간 ISSUE] 주문은 2단계, 취소는 5단계? 플랫폼의 취소 방해 다크패턴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문은 2단계, 취소는 5단계

‘테무’의 취소 방해 다크패턴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는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때에는

무려 5단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단계만에 주문 취소가

가능하나, 테무의 경우 조사해

보니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취소 및 탈퇴 방해’와 ‘낮은

재고 알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를 방해하는 일종의

다크패턴인 것입니다. 다크패턴의

여부는 절차과정의 버튼 수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의

경우에도 주문 취소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반면 테무는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테무 관계자는

“해당 방식이 다크패턴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현지의 선호도와 규범에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현재까지

테무, 알리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테무, 주문은 2단계·취소는 5단 이상 '다단계'...취소 방해 다크패턴?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때 무려 5단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돼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매할 때는 두 단계만 거치면 되나 주문 취소는 배 이상인

www.consumernews.co.kr

 

 

 

 

 

 


 

 모바일 콘텐츠 거래 증가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정보 또는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궁금하다면

#앱결제안심터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