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중국 '알테쉬', 개인정보관리 국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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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테쉬’에게

개인정보 관리 국내법 적용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중국 기업 '알테쉬'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들을

만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외국 기업이더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동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는 알테쉬’ 파상공세 속에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가 속출하는 상황 속,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집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中 '알테쉬'에 개인정보 관리 국내법 적용한다지만 실효성 의문

정부가 국내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 및 보관, 폐기 등에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수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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