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고 클리닉]-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막는다

피해 사고 클리닉

 

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개인방송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BJ, 크리에이터 등 개인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시청할 정도로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아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1억이 넘는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전액 환불 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초등학생 A양 하쿠나라이브 BJ에 1억 3,000만원 온라인으로 결제

 

지난해 11월 초등학생 A양(11세)은 인터넷방송 하쿠나라이브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해 보냈습니다.

 A양이 보낸 돈은 부모가 이사를 위해 모아둔 전세보증금이었는데요.

이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여

문화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기구로 당사자간 중재를 유도하되

사업자가 거부하면 환불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업자인 하쿠나라이브와 BJ 역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차원에서 유료아이템 결제한도 제한(100만원),

미성년자 보호 의무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사업자의 환불 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의 모기업인 하이퍼커넥트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모기업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환불을 수시로 요청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 준수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기업인 하이퍼커넥트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및 공문을 근거로 회사측에서

피해액 1억 3천만원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쿠나라이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환불 여부가 확인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상당수가 사용하는 아프리카 TV 등 다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차원의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회 협력을 통한 재발방지 제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했는데요.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과 결제 한도 우회를 통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띕니다.

 

관련 기사로 이동하기>>

 

아프리카 BJ에게 1억 별풍선을 보낸 초등학생, 방통위는 어떻게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요즘은 인터넷개인방송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