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선구매 후결제(BNPL)’ 채무 눈덩이…소비자 5명 중 4명 이용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선구매 후 결제(BNPL) 방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 또한 빠르게 쌓이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중 4명은 선구매 후 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PL(Buy Now, pay Later)은

빠른 결제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부채 역시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BNPL이 신용카드 등

기존의 결제방식을 대체할 수 있고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의 BNPL 이용자는

18~25세의 젊은 층이며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BNPL 이용자 42%는

대출금 중 최소 하나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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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애플페이만 NFC 결제 허용하는 건 반독점 위반"…칼 빼든 EU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애플페이 외 다른 타사 지갑 앱이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U집행위는 조사를 벌인 결과

애플이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며, 이같은 견해를 담은

이의 고지서를 애플 측에 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앞서 2014년 아이폰6와 함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출시하면서 NFC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비접촉

결제를 할 때 널리 활용 되는

기술 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애플페이 외 타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NFC 기능을 활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국내에서 여전히 교통카드 기능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결제 분야에서

NFC 기능을 활용하는게 제한 된 이유입니다.

 

애플은 EU집행위가 보낸 이의에 대해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은 " NFC에 대한 동등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업계 최고 수준의 표준을 세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EU집행위에서는

NFC결제에서 그렇게 높은 보안 위험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증거 중에는 애플의

행위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걸 보연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을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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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전국에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들 속출…"경찰 신속한 수사 필요"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전국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최근 들어 건당

피해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사건들이 1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기수법으로는

중고시장에 물건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안전결제 앱이라며 피싱프로그램을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며,

 

해킹 앱을 통해 갖은 거짓말을 동원하여

돈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안전결제 앱을

이용해 자주 중고거래를 하다보니

방심했거나, 중고거래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사기꾼의 말대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기꾼을 잡고 이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지는 경찰청에서

판단해야 한다. 수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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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네카오의 4%밖에 안된다고?... 구글 한국 매출, 두 번째 실적 발표도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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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292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적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공개한 2900억 원대의 

연매출은 국내 IT기업 네이버가 기록한

매출액 6조 8716억과 카카오가 기록한

6조 1361억 원의 4%에 불과한 수준이라

논란입니다.

 

구글갑질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진

앱 마켓 매출만 해도 조 단위로 추산되는데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유는 구글이 세금 회피를 위해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서버)을

국내에 두지 않고 있어 수조 원에 달하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매출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매출 눈속임이 

조세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인데요

 

지난 21년 기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공룡 IT기업

19곳이 한국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글로벌 IT 공룡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승인 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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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음악/웹툰은 인앱 아닌 PC 결제 30% 싼데.. 왜 게임은 가격이 똑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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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게임 아이템은 PC와 모바일 가격이 같나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권 등은

PC로 구매하는 것이 앱을 통해 결제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이러첨 같은 상품임에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제방식' 때문인데요.

 

모바일의 경우 구글과 애플(플랫폼)이 

제공하는 인앱(In-App)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해

수수료 30%가 부과되지만,

PC의 경우 자체 결제 방식을 도입해

평균 5%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는

PC와 모바일 가격이 똑같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C 결제의 경우 앱 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만큼

가격도 더 저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버전의 경우 구글과 애플로부터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 만큼 굳이 인앱 결제를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점차 자체 결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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